세금·세무
근로복지공단 과납보험료 소멸시효의 기준은 언제부터입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과납을 내고있는건 최근에 알아서 근로복지공단에 과납신청을 하였습니다
과납일자는 2024/4/19일로 뜨구요
징수년도는 20년도21년도22년도23년도인데
3년 소멸시효가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는 과납일자로부터 3년 소멸시효인지 아니면 징수년도에서부터 3년인지 알고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멸시효는 공단이 고지를 한 다음 날부터 기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최종 고지일로부터 기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대보험 전문가이신 노무사분에게 질문을 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여쭤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