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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하운드98
안녕하세요
제가 과납을 내고있는걸 최근에 알아서 근로복지공단에 과납신청을 하였습니다
과납일자는 2024/4/19일로 뜨구요
징수년도는 20년도21년도22년도23년도인데
3년 소멸시효가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는 과납일자로부터 3년 소멸시효인지 아니면 징수년도에서부터 3년인지 알고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료에 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는 과납일자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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