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납보험료 소멸시효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과납을 내고있는걸 최근에 알아서 근로복지공단에 과납신청을 하였습니다

과납일자는 2024/4/19일로 뜨구요

징수년도는 20년도21년도22년도23년도인데

3년 소멸시효가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는 과납일자로부터 3년 소멸시효인지 아니면 징수년도에서부터 3년인지 알고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료에 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는 과납일자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