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공제하는 사람도 나중에 공단에서 보험료 내라고 하나요?
3.3% 공제하는 사람들 보면 건강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던데
왜 제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년전에 일했던곳에서 인건비 신고를 안해서인지(이건 아닌것같기도하구요)
4대를 가입하고 공제했어야 했는데 안하고 3.3%만 또는 고용보험만 공제해서
몇년지나서 회사로 이미 퇴사한 사람 공제안한거에 대해 보험료 내라고 날라오더라구요.
저희 사업장에서도 계속 알바분들 3.3% 만 떼고 있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몇년지나서 4대보험 내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3.3%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추후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쓰면서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3.3% 공제를 하는 건 위법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단 조사를 통해 4대보험 미가입사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4대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추징을 당하는 케이스입니다.
한달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는 사업소득자가 과납된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4대보험 소급가입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