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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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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제하는 사람도 나중에 공단에서 보험료 내라고 하나요?

3.3% 공제하는 사람들 보면 건강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던데

왜 제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년전에 일했던곳에서 인건비 신고를 안해서인지(이건 아닌것같기도하구요)

4대를 가입하고 공제했어야 했는데 안하고 3.3%만 또는 고용보험만 공제해서

몇년지나서 회사로 이미 퇴사한 사람 공제안한거에 대해 보험료 내라고 날라오더라구요.

저희 사업장에서도 계속 알바분들 3.3% 만 떼고 있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몇년지나서 4대보험 내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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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3.3%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추후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쓰면서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3.3% 공제를 하는 건 위법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단 조사를 통해 4대보험 미가입사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4대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추징을 당하는 케이스입니다.

      한달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는 사업소득자가 과납된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4대보험 소급가입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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