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상 기타금품(연말정산환급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기법 상 기타금품(연말정산환급금)의 소멸시효는 3년, 5년, 10년 중 어디에 속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관계에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이므로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 등 국세환급금은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소멸시효는 3년이 아닌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