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신청기간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회사에서 제출하는 산업재해조사표도 소멸시효 기간이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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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은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산업재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내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