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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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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멸 3년이라는게 언제부터인가요? 이성재변호사님 답변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걸 보았는데요.

임금채권, 퇴직금 채권의 경우 단기 소멸시효에 의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퇴직후 14일 이후 시점 부터 3년 동안 행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이상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위에 내용 뜻이 제가 회사에 퇴직한다고 고지를 하고 14일 이후부터 3년 전까지 퇴직금을 청구해야된다는 말씀인가요?

참고로 이성재변호사님께서 가장 간단하고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개별로 답변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네 소멸시효는 각 법률에서 채권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사채권은 10년, 상사 채권 (상거래 로 인한 채권 등)은 5년, 물품에 대한 대금은 3년 등의 소멸시효가 기산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 해야 하는 퇴직금 보장법 위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그 이후 3년 동안 이를 법적으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