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공소시효네 관해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공소시효는 5년이나 3년이 지나면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이 부당이득징수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그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보험금을 다 수령한 날까지 부터의 3년인가요?
조사를 받는도 벌금형이 떨어졌는데 3년이 지나면 이것도 해당이되나요?
3년은 돈 반환을 신청 못할뿐 공소시효는 5년이라 형사처벌은 가능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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