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초과이익세(횡재세)는 아직 우리나라 법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나요?
코로나 상황 이후 갑자기 돈을 벌어들인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특정 나라에서는 횡재세라는 세금을 만들었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부과할 수 없는 세금 항목인가요?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초과이익세(횡재세)의 영향으로 국가 재정이 많이 나아질까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정유기업 이라든가 은행쪽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논의까지 간 적은 있었지만 아직 시행된적은 없습니다.
부과하면 당연히 국가 재정엔 큰 도움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의 유보금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세수증대 효과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최근 2~3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이
불황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종은 오히려 거대한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에 따라 거대한 수익을 올린 대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에 횡재세라는 명목
으로 세금을 추징하자는 의견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기업들이 거대한 수익을 올림에 따라 일반적인
법인세와 별도로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재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제정되어야만 부과가 가능한
것입니다.
횡재세에 대한 세법이 제정되는 경우 특별법으로 제정되는 경우 세수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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