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재세 라는게 소급적용아닌가요? 그럼 법리상 안되지않나요?
법을 제대로 배운건 아니고 겉핥기로 조금 배웠습니다
최근 은행이나 정유회사 등에 코로나 특수 등으로 인한 횡재세를 걷자고 법을 발의했다는데
횡재세라는게 과거 수익에 대해 소급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것이니 소급적용이지 않나요?
법은 소급적용하면 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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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적용은 진정소급에 대한 것이고 부진정소급은 기본적으로 인정되는데, 그 차이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 소급은 새 법률 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를 하는 것으로, 위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것입니다.
반면 부진정 소급은 새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하였으나 새 법률 시행 시점까지 완결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대한 소급과세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허용되는데 위 사안의 횡재세가 둘 중 어느 소급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가부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