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 10년으로 바뀨는 법이 시행된다면 23년1월 이전 증여분은 소급이 안되는거겠죠??소급불가겠죠??궁금합니다 ㅎ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세금 등 침익적인 제도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