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 공무원 영리 활동으로 문제 되나요?
직접 겪은게 아니고 궁금해서 질문해요
sns에 공연 관람 후기를 쓰면 공연 주최측에서 사례금을 주겠다함(20만원 정도의 금액)
공무원이라 신분을 밝히니 주최측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3.3% 세금 공제후 사례금을 입금해준다 함
해당 공무원이 sns에 공연 관람 후기 작성하여 사례금을 임금받음
이런 경우에는 영리활동 금지법에 의해 걸리게 되나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sns 홍보글 작성은 문제가 되는거로 알고있지만 공연 관람 후기같은 후기글도 홍보글로 포함시키게 되나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기에 조사는 받게되어도 입금 내역이 없으니 적발되지는 않는건가요?
위에처럼 영리활동 금지법에 일회성은 가능하다고 되어있기도한데 어느게 맞을까요
4.돈을 받지 않고 공연 관람 후기만 개인 sns에 쓴다면 4의 경우도 징계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