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협찬을 받아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이 한 기업체로 부터 물건을 협찬 받아 광고를 해주게 되었을 경우 김영란법에 접촉이 되어 불법으로 간주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찬 가능 여부는 행사 협찬에 따른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협찬한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상응하는 것인지는 절차적요건과 실제척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는지 여부 등을 개별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협찬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며 수익활동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겸직금지의무위반 또는 영리행위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로 내부적인 징계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저촉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위 김영란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되는 것이므로 협찬을 받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를 광고하게 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협찬받은 물건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