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의 일소정근로시간이 다를 수가 있나요?

2021. 10. 11. 17:15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 7시간 주5일 구두계약으로 1년간 근무했고 실업급여 신청시에 일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 아닌 5.75시간으로 산정되어 수급액을 손해본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를 통해 일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140시간 ÷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20일 = 7시간

으로 문제 없이 나오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을 통해 일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항의 1번 항목을 통해 산정하면 7시간이 나오지만, 1항의 2번 항목을 통해 산정하면

(퇴직 전 4주간 근로시간 140시간 + 유급휴일 21시간) / 28 = 5.75시간

이 나오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소정근로시간과 고용보험법의 일소정근로시간이 다르고, 매일 똑같이 7시간 일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1번 항목을 적용해야할 것 같은데, 2번 항목이 적용 되어 수급액이 차감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만큼

실제 합의하고 근무한 시간으로 정정하고 싶은데, 승산이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만큼

실제 합의하고 근무한 시간으로 정정하고 싶은데, 승산이 있을까요?

->주 5일 7시간을 계속적으로 근로하였고 이를입증할 수 있다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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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일 5일의 근로시간이 동일하게 정해진 경우라면 1번의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 해당되어 7시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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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전 4주간의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입니다. 매주 똑같이 주5일 7시간 일했다면 소정근로시간 7시간 기준이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가능합니다.

      2021. 10. 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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