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의 일소정근로시간이 다를 수가 있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 7시간 주5일 구두계약으로 1년간 근무했고 실업급여 신청시에 일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 아닌 5.75시간으로 산정되어 수급액을 손해본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를 통해 일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140시간 ÷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20일 = 7시간
으로 문제 없이 나오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을 통해 일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항의 1번 항목을 통해 산정하면 7시간이 나오지만, 1항의 2번 항목을 통해 산정하면
(퇴직 전 4주간 근로시간 140시간 + 유급휴일 21시간) / 28 = 5.75시간
이 나오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소정근로시간과 고용보험법의 일소정근로시간이 다르고, 매일 똑같이 7시간 일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1번 항목을 적용해야할 것 같은데, 2번 항목이 적용 되어 수급액이 차감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만큼
실제 합의하고 근무한 시간으로 정정하고 싶은데, 승산이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