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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코브라17
인자한코브라1721.09.22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자동차 속도는 30킬로 미만으로 서행하라고 안내되어 있네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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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 어린이 보호 구역의 경우 정문에서 반경 500M 이내에서 해당 도로의 사정에 따라 지정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의 경우 스쿨존 표지와 적색 바닥으로 운전자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30KM 미만으로 운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장 등은 조사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해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본문).

    다만, 필요한 경우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단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조사를 거쳐 직접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전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은 그 구역을 표시하는 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 에서의 사고에서 표시가 잘못된 점을 들어 어린이 보호 구역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확인하시고 속도를 지켜서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