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은 어디까지인가요?
운전하고가다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알림이오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디까지 지정이 되어있는지 자세히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주요 통학로를 지정합니다. 필요에 따라 최대 500m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며, 주정차 금지 등의 특별한 교통안전 조치가 시행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시장 등은 조사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해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본문).
다만, 필요한 경우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단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조사를 거쳐 직접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전단).
위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육시설 즉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말하며, 구체적인 경우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어린이보호구역인지는 각 구역마다 지정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구역은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