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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모르게 차용증의 상속과 판매가 가능한가요?

그저께 차용증 관련해서 질문 올린 사람인데요.

작성은 저희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했는데, 저희 부모님 모르게 양도가 가능한가요?

이모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상속 받았다고 하는데 부모님은 모르셨던 거 같고, 이모는 자기가 상속 받았으니 할아버지한테 주던 돈을 자기한테 주던가 아니면 이걸 팔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당사자인 본인들 모르게 상속이나 판매가 가능한 지 계속 물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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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 모르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양수인이 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통지가 전혀 없었다면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소지인에게 변제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통지를 하였다거나 혹은 통지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채권 역시 상속이 되나, 상속은 공동상속이 원칙이므로 가족중에 어느 일방이 그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