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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잉어191
알뜰한잉어191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약 2개월 좀 안되게 회사를 다녔는데

수습기간이라 경력직인데도 월급의 80%를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중도퇴사를 한다고하니

특별지급비용을 회수한다고 하시더라구요.

특별지급 비용은 약 60만원정도로 회수하고

이번달에 100만원정도 받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분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지급비용의 성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별지급비용이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면 중도퇴사를 이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지급비용이 어떤 성격의 금원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