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 처분할때 얼마정도 처분해야 적절한가요?
이익잉여금 처분할때 어느정도 처분을해야 적절한지 잘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면 당기순이익의 몇퍼센트 정도로 정해야 적절한건지,
아니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몇퍼센트 정도로 정해야 적절한건지
정해진건 없겠지만, 적절하게 처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결산 확정후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주주 등에게 적정액을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익잉여금이 어느 정도인 지 알 수는 없으나, 이익잉여금이 미미한 경우 주주
에게 2천만원 미만으로 배당하는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주주 등에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배당금을 2천만원을 초과하여 배당하면서
원천징수를 한 이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배당금은 법인의 현금 유동성, 주주의 금융재산 내역, 소득세 부담 등을 고려
하여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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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법상 주주에게 배당가능 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462조)에서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의 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은 배당액의 1/10을 한도로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적립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