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결산 확정후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주주 등에게 적정액을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익잉여금이 어느 정도인 지 알 수는 없으나, 이익잉여금이 미미한 경우 주주
에게 2천만원 미만으로 배당하는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주주 등에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배당금을 2천만원을 초과하여 배당하면서
원천징수를 한 이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배당금은 법인의 현금 유동성, 주주의 금융재산 내역, 소득세 부담 등을 고려
하여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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