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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꽃게195
배고픈꽃게19522.09.17

상속받는 본인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상속받을 시 본인의 체납액이 있다면,


1) 그 액수만큼 제하고 상속되는건가요?

2) 체납액을 납부해야 상속이 완료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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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도 받는것이지만 부채등의 금액도 같이 승계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체납액이 있고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체납액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어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체납액을 납부를 해야 상속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받을 때 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 및 공과금을 상속받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세금은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에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의 세금에 대해 상속인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세금인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는 체납된 세금을 상속인에게 추징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가 아닌 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계산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채무액이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것도 아니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