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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깜찍한가젤254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취득세는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재산세는 매년 내야 하는 건가요 입주 하는 년도에만 내는 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이움 중앙지점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에 해당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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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매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