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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리한코뿔소160
입주지정기간 이번달 5월31일부터 7월30일까지인데
중도금을 5월30일 상환하고 남은 잔금을 6월2일 납부하게되면 올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건설사 또는 분양받은사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완성에 따른 소유권자가 06월 01일 현재 누구인 지 여부에
따라 재산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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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므로 기재하신 경우 본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