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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행복이넘치는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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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에 재산세가 포함되나요?

이번에 신축 아파트 입주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잔금 기준일 부터 재산세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입주센터에서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 부과라고 하더라구요. 분양계약서는 2년전에 쓴건데.........

재산세 때문에 5월에 입주하려던거 6월 3일로 미뤘거든요..

근데 계약서상에 제세공과금은 을이 납부한다로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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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부동상 소유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6/1 이후에 등기를 쳤다면 원칙적으로 해당연도의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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