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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간제 근로자 원천징수 시 지자체에서 연말정산까지 해주어야 하나요?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 원천징수 시 지자체에서 연말정산까지 해주어야 하나요 근로기간은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15일쯤 끝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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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을 하여 근로소득으로 매월 지급을 받는 경우 근로제공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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