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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자의낙원
저와 제 처는 3주택자인데 미성년인 제 아들이 5년여전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방 읍면의 소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는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8천만 원 등 기준)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이어서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배제될 거라 생각했는데 맞는 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반영이 되나, 소수지분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주택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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