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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요양보호사로근무를 하는데 집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합니다 보호자도 있는데 cctv가 설치되있다고 알려주지 않은답니다 cctv알려야할의무가 없나요? 건물이나 사무실은 cctv가 설치되있다고 공지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진지한강아지26입니다. CCTV를 설치했을 경우,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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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안녕하세요. 귀엽고작은소쩍새2580입니다.
집안에 설치하도 알려야 합니다 아닝션 CCTV가촬영되고 있다는 나용으로 안내판을 만들어서 붙여놔야합니다
가족만 찍히면 되는데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제기를 히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