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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도도한쌍봉낙타49
도도한쌍봉낙타49

집주인집에 가압류걸어놨는데 돈은 언제 받을수있을까요?

전세금을 못받은지 6개월이 지나 재산처분을 막기위해 주인집 아파트에 가압류1억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니 이제서야 왜 가압류 했냐고 자기집 팔고 전세금 줄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돈 먼저줘야 가압류 풀어준다고 말은 해놨는데 지금 자기집보러온사람이 두명정도 있는데 둘다 가압류가 걸려있어서 계약 안한다고 , 가압류 플어주면 계약하고 돈준다고 계속 우기는데 ㅜㅜ 돈받기전엔 먼저 풀어주면 안되는거 맞죠?? 그런데 자꾸 압류가 걸려있는데 집을 어떻게 파냐고 이러면 돈받는게 늦어질뿐이라고 힘들게가지말자고 협박아닌 협박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 돈 먼저받을때까지 안풀어줘야하는거 맞죠.. 아니면 이러다 나중에 소송까지가야 돈받을수있을까요 ㅜㅜ

주인은 현재 집안팔면 줄돈은 없는거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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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압류를 풀어주면 임대인이 돈을 준다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본안소송절차 진행하여 경매로 넘기면 집주인이 어디서든 돈을 구해오거나 낙찰대금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가압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압류로 인해서 처분이 어려워지거나 대출이 어려워져서

      임대인이 반환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될 문제이며,

      매매를 할 경우 매수대금으로 가압류를 해제한다는 특약을 넣는 등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압류로 인한 사실적인 불이익은 임대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 계속 지체가 된다면 소송 및 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 걸려있으면 팔리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만, 한편에서는 가압류를 풀어버리면 집을 팔고도 돈을 안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가압류를 풀어주시는 것은 위험부담이 없지 않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직접 질문자님이 돈을 받으시고 가압류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본인이 가압류를 해놓으셨다면 돈을 받고 가압류를 해제하여야지, 그 말만 믿고 진행하기에는 위험성이 큽니다. 오히려 매매계약금에서 먼저 돌려받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협조하겠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