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백신을 폐기하면 패널티받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접종이 줄어들면서 유효기간이 간당간당한 화이자백신을 원장님은 처리하기위해( 폐기한 백신이 많으면 보건소에 패널티를 받는다고 합니다. 2주에 한번 코로나백신량을 예약상황보고 보건소에 직접주문)패널티를 몇번이상받으면 안된다고 자기가족들과 저포함 백신은 폐기하고 접종은 하지않은상태로 접종등록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말로는 등록먼저 해놓고 나중에 맞고싶으면 맞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제가 질병관리청에 말하면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등록하고 지금 몇개월 지난상태 입니다. 이차까지 접종은했고 3차를 거짓말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제가 퇴사하면서 그부분은 다시 삭제해달라고 말하려고합니다. (등록은 원장님이코로나접종등록을 하실줄몰라서 저에게시켜서 원장님가족들과 제가직접 등록을 했어요) 다른직원에게는 말하지말라고하면서... 퇴사전 정상적으로 돌려놓고싶어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