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의료보험을 납세하고 있잖아요?
이 의료보험은 의무적으로 꼭 납세해야 하는 것인가요?
납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의무적인 나라의 세금이기 때문에 납입하지 않을시 세금 채무자로 분류되어 통장차압이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수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의무보험이기에 대한국민이면 모두가 자동 가입 됩니다.
그에 따라 세대주 또는 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또는 체납시 신용상 불이익을 가해질 수 있고 가압류등을 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읜 의무입니다. 납부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재산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 차량, 부동산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압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납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게 사회보장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라 무턱대고 얼마 밀렸으니 바로 압류를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말미를 주고 장기연체자도 납부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시간을 더 부여해주어 납부가능하게끔 해주고 있는 사항으로
장기밀린 보험료도 10개월까지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유연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공적인 보험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압류 등 채권회수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납세해야 하는데요.
만약 납세하지 않는다면 병운에 가셨을 때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럼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병원비가 상상할 수 조차 없이 많이 나오겠죠.
내가 낸 세금으로 병원비를 지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은 꼭 내야되는 건가요?
=>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은 국민이라면 무조건 납입을 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직장인은 직장 가입자. 자영업자나 그밖에 지역가입자로 납입을 하게 됩니다.
납세를 하지 않으면 독촉장 날라오고 보험료 미납 시 건강보험 정지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되며 압류조치가 있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보험(건강보험으로 표시하겠습니다)를 미가입할 수 있지만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미가입시에는 건강보험으로부터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일반수가를 적용하여 진료비를 부담하므로
상당히 비싼 진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 내는 진료비보다 약3~4배 정도 더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