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이 정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은 계엄 선언 그 자체가 내란이 아닌가요?
대통령 법률 자문이라는 변호사가 '예고하는 내란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예고란 '몇 시간 뒤에 어떤 행동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사전에 정보를 주는 것 아닌가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마지막 문장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한 것이 과연 예고인가요? 법이 정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은 계엄 선언 그 자체가 내란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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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법률 자문이라는 변호사가 '예고하는 내란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예고란 '몇 시간 뒤에 어떤 행동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사전에 정보를 주는 것 아닌가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마지막 문장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한 것이 과연 예고인가요? 법이 정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은 계엄 선언 그 자체가 내란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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