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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영감을주는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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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외주받은게 계약서 기간만 ~9/20인데, 실업급여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6/30 정규직 자진퇴사와 이후 한달 계약직(4대보험, 계약만료로 퇴사) 방법으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합니다.

한달 계약직과 별개로 편집 외주를 받게되었고, 업무 종료는 7월초 / 대금 지급은 7월말입니다. (원천징수o 4대보험x)

다만 외주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9/20인데,

8월에 한달계약직만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9/20 이후로 신청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8월에 신청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혹시 7월 말에 입금받았을때 외주업무 종료 확인서?라도 받으면 어떨지, 아니면 또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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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주 계약을 수행 중인 기간은 취업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해당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방식대로라면 8월 초 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계약기간 만료인지, 그리고 외주 일이 반복적·계속적인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 계약인지입니다.

    외주 계약의 경우 4대보험이 없고, 단건 작업이라면 고용센터에서 재취업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종료일이 9/20로 명시되어 있어, 실제 종료일이 7월 초임을 작업완료 확인서, 거래명세서, 정산서 등으로 입증하는 게 좋습니다. 고용센터에선 실질적인 업무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7월 초 종료된 증빙과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8월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외주 종료 서류를 함께 제출해 소명하시고, 불인정 우려가 있다면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입증방식이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외주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 또는 위탁계약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대상이 아닌 용역 계약이라면 계약기간은 유지되더라도 실제 근로(용역)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2. 괜한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용역 계약서의 계약서를 날짜를 변경하여 최종 조사일 이전으로 조정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