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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gus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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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회수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40억 넘게 횡령한 여자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 횡령한 돈으로 다

명품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횡령한 돈으로 명품을 샀으면 회수 처리를 못하는 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왜 저렇게 크게 횡령을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징역 7년 밖에 안되는건가요? 오히려 횡령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브레이브
      브레이브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명품 등의 재산은 "법률상 처분 대상"이며, 재산범죄 수법의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이를 추징수송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의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 회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선고받은 징역 7년은 그녀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며, 범죄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인정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법률에서 규정된 벌칙 범위 내에서 판결이 이루어지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도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해 최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