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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전대통령아내의집안인 김여사네 일가에서 요양원 장기요양급여를 부당수급했나봅니다. 14억이나 꿀꺽했었다고 하던데요.
환수명령을 받았었나본데, 이거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래도지지받는닭발
장기요양급여 부당수급으로 환수명령을 받으면 단순히 미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 처리 후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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