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들은 개인사업자인가요? 근로자인가요?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때가 마침 코로나가 터질때라서 진짜 아예 면회도 안시켜주고

보호자도 못들어오고 그랬는데요.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썼는데~ 그들은 하루에 일당을 받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개인사업자인가요? 아니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간병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간병인은 근로 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일 수도 있고, 근로자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우보다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거나 간병인 파견 업체를 통해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간병인이 특정 업체에 소속되어 있고, 업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간병인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업체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하길 바랍니다. 요즘은 간호사 간병인 서비스로 되어 있어서 간호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 간병인들은 근로자로 분류 돼는경우가 많아요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전화하면 나와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한테 돈을주는경우가 있구요 개인사업자로 하시는분들고 계셔요

  • 간병인들은 대부분 근로자로 보셔야합니다.

    개인사업자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걸로 아는데요.

    보통은 회사소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