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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진

박경진

24.05.22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결정 즉시항고가 가능한지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신청으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결정이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채권 중 잔액이 1,507,302원에 관하여 잔고액 1,85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입금되거나 입금될 돈 상당액에 관한 예금반환 채권입니다.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2

    집행법원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생계비 이하의 금액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대상이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즉시항고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최저생계비인 185만원에 맞추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항고하여도 다투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