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결정 즉시항고가 가능한지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신청으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결정이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채권 중 잔액이 1,507,302원에 관하여 잔고액 1,85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입금되거나 입금될 돈 상당액에 관한 예금반환 채권입니다.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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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생계비 이하의 금액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대상이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즉시항고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