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구내 식당내 식사를 하던중 모 학생이 컷트 칼 칼날이 밥에서 나와 실장이 주방 등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킨것만 으로 행정 처분
대학교 구내 식당내 식사를 하던중 모 학생이 컷트 칼 칼날이 밥에서 나와
당시 그날 실장이 주방 등 직원들을 전부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후 주방에서 그릇만 씻는 사람이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잦아
도무지 참다 못해 관할 지자체 식품 위생과에 식품 위생법상 이물질에 관한 민원 제기 하였지만
담당 공무원이 내부 직원 진술만으로 될수가 없고
당시 발견 되었던 컷트 칼이 현재로선 없어 행정 처분 (과태료 부과) 할수 없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물질을 발견할 당시 실장이 주방내 직원들을 전부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켰다는 직원 진술만으로
증인 및 행정 처분이 될수 없나요
행정 처분 할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