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접수한 민원이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구청 직원의 행정처리가 타당한 것인지 판단받고 싶을 때 공정하게 판단해 주는 기관은 있습니다.
우선 국민권익 위원회가 있죠.
구청의 민원처리 결과나 공무원의 행정처리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제기나 행정 상담, 공익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가셔서 모시면 됩니다.
해당 구청 또는 시청의 감사 부서에 민원의 행정처리에 대해 감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청의 행정 처분이나 결정이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구의원에게 민원취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은 구청의 행정 처리가 적절했는지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하거나 집행부에 질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