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직원 카드사용분 부가세 비용공제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3.3%) 직원이 사용한 개인카드 내역을 부가세 때 공제받는게 가능할까요?
사업에 관련된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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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복리후생목적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공제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접대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직원이 아니므로 프래랜서의 개인 카드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된 정규직 혹은 고용/산재 가입된 일용근로자의 사업관련 지출에 대한 카드 내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합니다.
추가 질문 사항은 당사 방문 무료 상담을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