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 환불을 현금으로 입금해주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카드로 300만원 긁은 법인 고객이 있는데 이미 너무 오래되어서 카드 환불은 불가한 상황이여서요. 100만원 입금해주고 수정세금계산서 말고 그냥 일반 발행으로 해서 -1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카드로 300만원 긁은 법인 고객이 있는데 이미 너무 오래되어서 카드 환불은 불가한 상황이여서요. 100만원 입금해주고 수정세금계산서 말고 그냥 일반 발행으로 해서 -1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