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법상 계약의 형식을 띄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