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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가오리228
엉뚱한가오리22822.02.15

정확한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19년 9월 16일

퇴직예정일 : 22년 3월 25일

퇴사예정일 전 3개월 총급여 : 세전 880만원

퇴사예정일 전 1년 총 상여금 : 세후 440만원가량

남은 연차 갯수 : 12일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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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산정 프로그램을 찾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전에 이미 받은 금액의 3/12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전전연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퇴직 전연도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수당의 3/12이 포함되고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차 제외 및 상여금의 세전금액으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대략 846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상여금은 세전 기준으로 12분의 3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액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