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선택과 타인의 피해 사이의 책임 범위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한계와 직결됩니다. 우리 법원은 자유로운 선택이라 하더라도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 가능했다면 과실 책임을 인정합니다.
고의가 없는 과실에 의한 피해라도 의뢰인에게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견 가능성을 초월한 인과관계의 단절이 있거나 피해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책임의 한계는 예견 가능성과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상적인 자유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