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뺑소니사고개인합의금받을수있나요?
집앞에주차한후내리려고앉아있는데뒷범퍼를쿵하고박고그냥가버렸읍니다마침제가차량뒷번호를본상태라신고했구요가해자를찾아경찰관이전화해서통화했는데그냥미안하단말하고끈었구요차는공업사에맞겨놔서문제없는데제가사고당시에는못느켰는데목과어깨가아퍼병원에갔더니두달정도치료하라고합니다병원비야보험회사에서해주겠지만뺑소니쳐놓고괜찬냐는전화안하는건물론보험회사에는전혀다르게거짖말해놓고경찰한테도몰랐다고하는사황입니다통증때문에일도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뺑소니사고는개인합의를봐야한다고알고있는데요개인합의보는게맞는건지요?맞다면금액은얼마정도받아야하는지요?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으로 봐서는 상대방은 합의의사가 없습니다.
합의를 보는 경우, 치료비상당은 당연히 포함되고, 피해정도에 따라 합의금을 정하여 조율하면 되겠습니다(일반적으로 전치1주당 100만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의 경우 형사건 처리되나 형사합의 여부는 가해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은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합의를 많이 하나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합의를 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한다면 전치 2주 정도면 100-200 정도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 성립 요건 중에 가해자가 인식하고도 사고의 처리없이 현장을 떠난 것을 중요한 쟁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끝까지 모르쇠로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일단 병원가셔서 진단서 발행하셔서 경찰에 제출하시고 뺑소니 신고하시면 상대방차량 블랙박스와 질문자님 블랙박스등에서 사고의 정도나 사고 내용등을 보고 인식여부에 따른 뺑소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진단 주당 50~80만원 정도 사이의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상이 된다면 해당 최고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 즉 법으로 시세 등이 정해지지 않은 의사의 합치 절차 이므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의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