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녹음 기준에 해당하는 상황인가요?
같은 식당에서 옆테이블 사람이 저희가 한 이야기를 허락받지 않고 녹음을 한 거면 불법녹취에 해당하나요? (옆 테이블 사람이 저희와는 대화한 적 없고 옆테이블 사람의 목소리가 녹음되긴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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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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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자가 아닌 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불법적인 녹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화자간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은 아니나, 대화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녹음 행위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보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옆테이블 사람이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이야기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불법녹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