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를, 나중에라도 처벌 할 수 있는걸까요?!
성인이 된 시점에서 학폭 가해자들을 찾앗어 처벌도 가능한건가요? 학폭 증거가 없으면 사실상 처벌도 어려운건지요? 보통, 사회적 이슈화 시키고, 사과하는걸로 보통 종결되는데, 어떤 처벌 방법이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를 성인이 된 후에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형사처벌은 공소시효가 지나면 불가능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여 사과를 받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 가능성
학교폭력 행위가 당시 형법상 폭행, 협박, 강요, 상해 등에 해당했다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미한 학폭 사건은 5년 이하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성인이 된 시점에서는 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대한 상해, 성범죄, 강제추행, 강간 등은 공소시효가 더 길거나 아예 폐지된 경우도 있어 개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민사적 대응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본적으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또는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10년의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민사청구도 시효 문제로 사실상 어렵지만, 최근까지 피해가 지속되었거나 추가적 피해가 있다면 별도 검토가 가능합니다.현실적 대응 방법
법적 절차가 어렵다면 사회적 문제 제기, 언론·SNS를 통한 폭로, 학교·지역사회 차원의 공개적 사과 요구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과장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역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성인이 된 후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는 시효와 증거 문제로 매우 제한적이지만, 중대 범죄는 별도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사과와 사회적 책임 추궁이 주요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하여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고 별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한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다만 증거 자료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미성년자 일 당시의 범행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형사 처벌이 내려질 것이고 행위 당시 촉법소년이라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있다면, 학폭의 내용에 따라서 성립하는 범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