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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거래처 경조사에 화환과 경조사비 둘 다 지급하는 경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거래처 경조사가 있어서 10만원 화환, 20만원 경조비로 총 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30만원 모두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화환은 간이영수증을 받았고 20만원은 현금으로 뽑아서 전달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건당 20만원까지만 접대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불산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