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거래처 경조사에 화환과 경조사비 둘 다 지급하는 경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거래처 경조사가 있어서 10만원 화환, 20만원 경조비로 총 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30만원 모두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화환은 간이영수증을 받았고 20만원은 현금으로 뽑아서 전달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건당 20만원까지만 접대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불산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