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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법인 사업장에서 1건의 경조사비 내역으로 조화를 보내고 현금으로 축의금을 낸 경우
조화는 계산서를 받고 법인통장에서 현금 인출 후 축의금을 내면 둘 다 비용처리가 가능한 가요?
조화 계산서와 현금 인출의 금액을 모두 합치면 20만원이 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조화는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건당 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에만 건당 20만원까지만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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