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조사비 20만원 비용가능 부분을 한번에 출금가능한가요?
경조사비 20만원 비용가능 부분을 한번에 출금가능한가요?
법인통장에서 한번에 100만원 출금하고 비용처리를 20만원씩 다섯번간것으로 처리가능한가요?
아니면 갈때마다 20만원씩 출금해야할까요?
별도로, 경조사비는 법인에서 연간 어느정도까지 비용처리가 적당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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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대하여 축의금, 부의금 등의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또는 현금을 인출하여 경조사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하인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 수취를 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 가능하며, '경조사비 지출 명세서'에 해당 내용 기재하여 비치 보관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0만원을 한번에 출금하셔도 되며 경조사 건당 20만원까지만 접대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