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유튜브 저작권 허용범위가 궁금해요 ㅠ

유튜브보면 가요나 kpop 등 트는 경우도 있고 짤같은걸 넣는 경우도 있는데 허용 범위가 궁금해요 ! 노래 같은 것도 몇 초 안에 들어가면 괜찮은걸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튜브 배경음 중 자주 들리는 음악들은 유튜브에서 지원해주는 무료 음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음원이나 해외 음원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저작권에 걸리시지 않으려면 음악을 5초 미만으로만 재생 하셔야 합니다.

    그 이상의 음원들은 저작권에 걸리는데 따로 크레이티브 소속이 있다면 회사에서 저작권을 신고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네요.

    아 그리고 쇼츠에서 따로 지원해주는 음원은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내추럴한꿀벌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음악은 몇 초만 써도 걸릴 수 있어요.

    저작권 허용 기준이 따로 없거든요.

    음원은 원작자 허락을 꼭 받아야 해요.

    무료 음원 라이브러리를 써보세요~

    아무쪼록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