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함)에서는 세법상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피상속인의 가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해주고 있으며,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상증세법이 개정되어 가업상속공제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2023년 01월 0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다음과 같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1)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 매출 규모 종전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2) 가업상속공제액 :가업 영위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종전 200억원에서 300억원
으로 확대,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종전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
3) 피상속인 지분 :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50% 이상을 40% 이상으로 하향 조정. 상장법인은
종전 30% 이사에서 20% 이상으로 햐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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