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식
상속에 물적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기존 200억,300억, 500억 한도에서 300억,400억,600억 한도로 바뀌었다는 건 들었는데 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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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함)에서는 세법상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피상속인의 가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해주고 있으며,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상증세법이 개정되어 가업상속공제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2023년 01월 0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다음과 같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1)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 매출 규모 종전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2) 가업상속공제액 :가업 영위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종전 200억원에서 300억원
으로 확대,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종전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
3) 피상속인 지분 :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50% 이상을 40% 이상으로 하향 조정. 상장법인은
종전 30% 이사에서 20% 이상으로 햐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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