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증여세법이 바뀔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바뀌는 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시 공제는 얼마까지?
상속받는 자가 결혼을 했고 자식이 있는 경우 얼마까지 공제?
증여는 얼마까지 공제?
등등 어떻게 바뀌는 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세율(세율 10%적용 과세표준 : 1억원 → 2억원)이외에는 개정되지 아니하며, 상속세의 경우 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하게 개정되나, 저녀공제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는 것으로 개정안에 발표되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변동될 예정입니다.
2) 상속공제 중 자녀공제가 5천에서5억으로 공제될 예정입니다.
3) 다만, 이는 개정안임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가 될 경우 25년 상속 및 증여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상세 내역이 올려져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확인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